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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특별대책위도 가동

입력 2019-02-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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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앞으로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각급 학교에 휴업을 권할 수 있고 건설공사 시간 조정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도 제안할 수 있죠.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 소식 등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요즘 아침마다 TV 뉴스를 통해 또는 휴대폰 기상 정보 앱을 통해서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고 집 밖을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침에 마스크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세먼지 수치 확인을 하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 지난해 8월 공포됐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사실 오늘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한 날이 아니었다 보니까 특별법이 시행됐는지, 또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선 법 제 10조 1항에 의거해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낙연 총리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이낙연/국무총리 :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이었습니다. 재작년 25㎍/㎥보다 다소 나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재작년 95일에서 작년에는 127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중국의 '나 몰라라' 태도로 미세먼지를 둘러싼 중국과의 신경전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 자리에서 이 총리, 다시 한 번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께 더 큰 고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더 능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은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저감조치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시간, 건설공사 현장 공사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고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 제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조례와 시스템 등이 마련된 곳은 서울시뿐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오염 정도가 심하거나 또는 취약 계층이 많은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도 하게 됩니다.

[김영우/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어제) :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시·도지사께서. 그래서 이런 분야는 오염이, 미세먼지 오염이 높고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지원 내지는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다행히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많은 눈이 오전부터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사고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 정체도 심해서 저도 오늘 출근길 평소 한 20분이면 회사에 도착하는데 오늘은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각을 할 뻔했지만 다른 분들이 더 늦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직장인의 TMI였고요.

말 나온 김에 진짜 TMI 시간. 글로벌 TMI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듣자마자 약간 섬뜩했습니다.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고서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이슬람국가, 알카에다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극단조직 소속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관련 대목부터 보시죠.

[음성대역 : 많은 우즈베크족이 터키에서 한국으로 추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2만명에서 3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에 있는 일부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들이 시리아로 향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경비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가 거론한 시리아의 알카에다 계열 조직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들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부카리'와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줄여서 KTJ로 불리는 조직입니다. 두 조직의 전투원 규모는 각각 200명에서 300명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단주의 조직 소속 우즈벡 사람들이 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보고서 내용이 모두 100% 확인된 사실인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일단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유엔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부터 터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정부는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벡 사람들에 대해 입국 목적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시리아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우즈벡 사람들은 입국을 제한하는 등 비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했습니다.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테러 대응책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무분별한 공포 조장이나 차별 등은 우리 사회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글로벌 TMI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특별대책위도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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