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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성추행 입건…"실수로 손 닿아 즉시 사과"

입력 2019-02-14 18:19 수정 2019-02-14 18:27

김정우 "지속적 명예훼손·협박"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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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지속적 명예훼손·협박" 맞고소

[앵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고, 또 맞고소로 번졌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종혁 반장] 

김 의원의 옛 직장 동료 A씨가 "2017년 10월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아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 행정고시 출신인데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계약직원이었던 A씨와 함께 근무했는데, 지난 2016년 A씨가 다른 국회의원실 비서관에 지원하며 국회를 찾은 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그 일이 벌어졌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양원보 반장]

어제(13일) 이 소식이 알려지고 김정우 의원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실수로 손이 닿아서 즉시 사과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지난 2018년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더니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 의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합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를 반복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연락 횟수를 공개했습니다. 

[앵커]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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