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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유우성 간첩조작'…법무부, 허위 진술에 보상금

입력 2019-02-07 20:56 수정 2019-02-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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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유우성 씨를 기억하시지요. 당시 검찰은 유 씨를 북한에서 봤다는 등 탈북자들의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들의 증언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거짓으로 결론났고, 유 씨는 2년 만에 간첩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거짓 진술을 했던 탈북자들이 법무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증거는 유 씨 친동생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드러났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영화 '자백' 중) :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국정원 조사관에게)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죠.]

그러자 국정원은 탈북자 김모 씨를 찾았습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국정원에서 찾아왔어요. 법원에 출석해달라고.]

앞서 김 씨는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아버지로부터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이 김 씨에게 재판에서도 같은 진술을 요구한 것입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검찰까지는 일단 나갔어요. 법원에 나가는 걸 꺼렸어요. (증언) 선서하잖아요. 많이 두려워했어요.]

출석을 거절한 김 씨에게 재판 하루 전날,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몇 시간 있다가 돈이 입금된 거예요. 800만원인가. 그리고 30분 전인지 이후인지 전화가 왔어요. 국정원에서.]

결국 김 씨는 다음날 재판에 나가 검찰 진술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김 씨에게 돈을 입금한 곳은 법무부였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돈을 보낸 곳은 김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 1600만원, 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탈북자들에게 모두 2400만 원, 심지어 유 씨 여동생의 허위 조서를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에게도 수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모 씨/탈북자단체 대표 : 그 사람(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제보한 게 아니거든요. 화교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제보가 타당성이 있잖아요.]

법무부가 보낸 돈의 명목은 '국가 보안유공자 상금'.

이 상금은 법무부가 검찰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위는 국정원이 정한 명단과 액수대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상금은 모두 유 씨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인 2013년 6월에 지급됐습니다.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포상한 것입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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