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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석방설' 따져보니

입력 2019-02-07 21:34 수정 2019-02-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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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박근혜 석방론'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3일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6일) 황교안 전 총리도 "국민 의견을 정부도 잘 들어야 한다"면서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비박계 일부에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려 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죠. 정치권 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4월이라는 시기까지 못박은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기자]

거의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법원이 4월 16일까지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해 놓았기 때문에 4월 16일 전에 석방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원래 2월 16일이었는데, 두 달을 더 늘린 것이잖아요. 그만큼 법원도 구속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겠죠?

[기자]

재판 중인 사건에서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심 또는 3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해 8월에 고등법원에서 구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것이 대법원이 9월입니다.

그리고 10월에 1차, 11월 말에 2차, 오늘로 3차 연장을 했습니다.

[앵커]

이때 중요한 것은 4월 16일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안 나오면 풀려나는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공천개입' 관련인데, 이 가운데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징역형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에 확인해봤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형이 집행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수형자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4월 16일 전이든 후든 석방설은 그저 설일 뿐인 것이고, 특별사면은 어떤가요?

[기자]

특별사면도 절차만 봐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기결수여야 가능합니다.

아직 2개 혐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다 끝난 뒤에 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까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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