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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김지은씨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2심 법정구속까지

입력 2019-02-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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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1월 = 문화창조융합본부 공무원 출신 김지은 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3일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2위 차지

▲ 7월 3일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27일∼8월 1일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31일∼9월 6일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20일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 2월 24일 = 안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김씨에게 "요즘 미투 얘기가 나온다. 그때 상처인 것을 알았다. 괜찮니" 등 발언

▲ 3월 5일 = 김씨,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

▲ 3월 6일 = 안 전 지사, 새벽에 사퇴 의사 표시.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 고소

▲ 3월 8일 = 안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취소

▲ 3월 9일 = 안 전 지사, 사전 협의 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

▲ 3월 14일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행 피해 주장하며 안 전 지사 고소

▲ 3월 19일 = 안 전 지사, 검찰 출석

▲ 3월 23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

▲ 3월 26일 = 안 전 지사, "국민 실망에 참회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서울서부지법, 이틀 뒤로 심문기일 재지정

▲ 3월 28일 = 안 전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 4월 2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4일 =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범죄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며 기각

▲ 4월 11일 = 검찰, 안 전 지사 불구속 기소. A씨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15일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27일 = 검찰, 징역 4년 구형

▲ 8월 14일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 8월 20일 = 검찰, 항소장 제출

▲ 9월 4일 = 항소심 사건,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

▲ 10월 23일 = 재판부와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연고 확인돼 형사12부로 사건 재배당

▲ 11월 29일 =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

▲ 12월 7일 =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 심리 대부분 비공개 결정

▲ 12월 21일 = 항소심 1회 공판. 김씨 피해자 증인신문

◇ 2019년

▲ 1월 9일 = 안 전 지사 피고인신문. 검찰,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 "경험한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무죄 주장

▲ 2월 1일 = 서울고법,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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