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2-01 17:34 수정 2019-02-01 21: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금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가 됐고요.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신분관계상 안희정 전 지사의 지시에 순종하고 또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금 저희가 판결 취지도 얘기했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조금 더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인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10차례의 범행 중에서 9번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신 반장,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무죄를 선고했고,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면 상당히 엄하게 처벌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이죠?

[신혜원 반장]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을 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했다는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또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씨가 성폭행 피해 범위를 폭로하게 된 배경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갈린 것이군요. 고 반장,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서요?

[고석승 반장]

네, 재판부는 "동의하게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앵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조금 전 장면인 것 같은데요. 남부 구치소로 이송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판결이 오후에 굉장히 늦게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호송차를 타고 남부 구치소로 이송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어 가요.

[고석승 반장]

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에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지 겨우 1달밖에 안된 시점이었고, 김 씨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도 김 씨의 의사에 반해서 간음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에 여러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조금 더 법리적으로 들어간다면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또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은 또 어떤 논리가 있느냐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재판부가 오늘(1일)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꽤 넓게 해석을 했다면서요?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재판부는요. '업무상 위력'에 대해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 또 권세 그 자체가 비서신분이었던 김지은 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는 것이죠.

[앵커]

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또 법정구속이면 상당히 형량이 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의 전반적인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준엄하게 질책을 했다면서요?

[박소연 반장]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7개월간 9번의 성범죄를 당했다"면서 안 전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지사는 김 씨와 호감이 있었다,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면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여러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의 시위가 있었죠. 유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유죄 선고가 나온 이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이따가 박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박 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판부가 한마디로 '죄질이 불량한데 반성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중요한 여러가지 쟁점 중의 하나, 업무상 위력도 있지만 피해자다움과 관련한 그런 논란도 있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중요한 판단을 내렸죠?

[신혜원 반장]

맞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을 주장한 안 전 지사측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인데요. 안 전 지사측은 그동안 "김 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식당을 알아보는 등의 행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장면을 봤지만, 안 전 지사는 조금 전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겼고요. 글쎄요, 들어올 때 기자들이 심경을 많이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표정은 상당히 어둡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가지 가능성을 본인이 조금 마음에 두고 입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추가로 들어오면요. 저희가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설 밥상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 정치권과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방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후속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최교일 의원의 뉴욕 스트립바 방문 논란, 한국당 전당대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