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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법정 구속…서지현 검사 '인사 보복' 피해 인정

입력 2019-01-23 21:58 수정 2019-01-23 22:04

1년 전 '뉴스룸' 출연해 안태근 성추행 의혹 폭로
안태근, 1심서 징역 2년 선고
전례 없는 인사발령…원칙 어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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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뉴스룸' 출연해 안태근 성추행 의혹 폭로
안태근, 1심서 징역 2년 선고
전례 없는 인사발령…원칙 어긴 직권남용

[앵커]

딱 1년 전에 선배 검사가 성추행을 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이 자리에서 폭로해서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서지현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23일) 1심 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을 덮기 위해서 규정에 반하는 인사를 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서지현 검사를 이 자리에 직접 다시 1년 만에 모시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말, 서지현 검사는 JTBC에 직접 나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서지현/검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월) :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통영지청 정도 규모의 청에는 3~4년차 검사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을 덮으려고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안 전 검사장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모두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신의 성추행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자 보직 관리에 지장이 있을까봐 서 검사를 멀리 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경기도 여주지청에서 경남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한 것도 전례가 없다며, 원칙을 어긴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사유화해 서 검사가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뒤 안 전 검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뜻밖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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