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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일부 사실관계 인정…추가 소환은 '비공개'

입력 2019-01-12 20:22 수정 2019-01-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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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제(11일)까지 계속 검찰청사에서 취재를 했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있는 것을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은 조사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오늘 바로 재소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첫 소환 이후 추가 소환은 비공개로 한다는 입장인데,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가 "오늘은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조사를 준비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 검찰이 왜 추가 소환을 비공개로 하려는 건가요?

[기자]

안전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 기자들도 미리 신청한 취재 비표를 들고, 소지품 검사까지 받고 나서야 현장 취재가 가능할 정도로 검찰 청사 주변 경비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시민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 등을 대비한 것인데요.

소환때도 일일이 언론에 공개를 하면 행정적 낭비가 극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앵커]

오늘까지 들어온 검찰 조사 내용을 좀 짚어보죠. 검찰이 범죄 혐의라고 제기한 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은 다 부인했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미 조사 받으러 가기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밝힌 입장에서도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답할지가 읽혔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어제) : (부당한 인사 개입, 재판 개입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어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와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짜고 일부러 결론을 늦추려한 의혹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또 현재는 헌법재판관인 김기영 판사가 부당한 징계를 받을 뻔했던 부분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오후에는 판사 뒷조사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예정보다 짧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대부분 다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예 다 "모르는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누굴 만났다거나, 본인이 서명을 한 V 체크를 한 문서들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기자]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만난 일, 물의 야기 법관 인사 문건을 받아본 일 등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앵커]

검찰 청사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나올때도 묵묵부답, 아무 답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 쪽에서는 1차 소환 이후에 입장 나온 것이 있나요?

[기자]

최정숙 변호사가 짧게 기자단에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는 사건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역시나 말을 아꼈는데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앵커]

재판과정에서 소명을 하겠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군요. 지난 7개월 동안 수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인데, 어떤 부분을 검찰이 신경써서 조사하게 될까요?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 혐의에 대해서 아직 많이 남았다, 절반도 가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서기호 전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그 전 후 상황,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한 의혹, 전국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실상 비자금처럼 썼다는 의혹 등 확인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HOT사상 첫 대법원장 검찰 소환

양 전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선입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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