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앞서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권력형 성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거대해도 인간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안 전 지사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남녀의 성관계는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고 서로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은 김 씨의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