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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입력 2019-01-05 21:19 수정 2019-01-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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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가구당 소득과 지출을 직접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가계동향조사인데요. 지난해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세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결국 통계청장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그러자 통계청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표본가구를 새로 선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에서 대상자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달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됐으니 새해부터 매일 가계부를 써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는데도 손으로 가계부를 쓰고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 

[김모 씨/가계동향조사 대상자 : 퇴근하고 작성하는 데 보통 한 시간 이상이 걸렸고요. 무조건 써야 하고 정확하게 안 쓰면 또 과태료 대상이래요.]

김씨 가정처럼 새로 선정된 표본은 전국에 7200가구입니다.

통계법상 국가 통계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담당자 : 역사상 없었는데요. 이번에 하려고요.]

소득과 지출이 알려지는 걸 꺼리는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강제 수단을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자료를 연동하고 전자 가계부를 도입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계청 담당자 : 전자가계부는 지금 개발 예정 중에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정보가 다 담겨있는 가계부를 문 앞에 걸어둔 주머니에 넣어두면 걷어가는 식의 조사 방식도 논란 거리입니다.

[김모 씨/가계동향조사 대상자 : 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이 볼지 다른 사람이 볼지 알게 뭐예요.]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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