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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도 심의는 언론에 대한 이중 규제"

입력 2019-01-04 14:35

'언론 보도 방심위 심사 제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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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방심위 심사 제외 법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언론사의 보도를 제외시키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2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언론사 보도는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구조가 보도에 대한 중복 규제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의 유지·강화를 위해 방송·통신 내용을 사후에 심의하는 민간 독립기구다. 자체 심의와 민원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있다. 방심위의 심의 결과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방송사는 3~5년마다 있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을 받는다. 현재는 심의 대상에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같은 보도 또한 포함돼 있다. 박대출 의원은 "뉴스 등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시정권고·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조정 및 중재 조치를 하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와 언론사를 중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언론중재위원은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과 언론사 10년 이상 종사자, 언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다시 보도를 심의하는 건 이중규제라고 주장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 '다만,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 형식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를 띤다. 방심위의 심의위원은 모두 9명인데, 통상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 3명으로 꾸려진다. 이 때문에 보도에 있어 편향적 심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방심위의 보도 심의권이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재갈 물리기,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봐주기로 악용,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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