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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를 개인 택배사처럼 이용…큰 물품은 '허위 신고'

입력 2018-12-28 08:18 수정 2018-1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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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 수사 결과를 보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사실상 회사와 직원을 밀수를 위한 사조직, 그러니까 '개인 택배회사'처럼 부렸습니다. 가구에서 옷, 자잘한 생활 용품까지 해외 지사에서는 총수 일가가 주문한 물품을 항공기로 실어 날랐고 공항에서는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위장해서 빼돌렸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행 수법들, 박영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혐의는 크게 밀수입과 허위신고입니다.

밀수는 총수일가의 주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일이나 그릇 등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지시를 내립니다.

이 지시는 통상 KIP라는 코드가 붙어 회사로 전달됩니다.

KIP는 즉 'Korean Air VIP'.

대한항공에서 총수 일가를 뜻하는 코드명입니다.

총수 일가가 주문한 물품을 살 때는 회삿돈을 썼습니다.

대부분 해외지점 운용비로 결제했다는 것이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구입한 물건은 직원 통로를 통해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보내 국내로 들여옵니다.

이른바 '항공기 택배'를 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반입 했습니다.

당연히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았고, 세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옷이나 신발부터 그릇이나 물감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큰딸 조현아씨가 213회, 시가 9800만 원어치를 들여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인 이명희씨도 46차례, 3700만 원어치를 밀수했습니다.

모두 약 260여차례, 시가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밀수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소파나 가구 등 규모가 큰 물품을 들여올 때는 허위신고 수법을 썼습니다.

앞서 JTBC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파나 인테리어 소품 등을 회사 물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들여온 가구의 가격보다 포장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명희 씨의 경우 27차례에 걸쳐 가구 등 시가 5억 원이 넘는 물품을 허위신고로 들여왔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로 이명희, 조현아 씨가 내야 할 관세와 운송료 등 2억 2000만 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냈습니다.

허위신고는 밀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법 위반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물품원가 또는 2000만 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밀수, 허위신고와 함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배임, 횡령 혐의도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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