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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3조5천억 차명주식' 과세는?…법제처로 넘어간 공

입력 2018-12-27 21:17 수정 2019-01-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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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죠. 기획재정부가 법제처에 이것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부과 된다면 그 규모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에 감춰둔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결론내렸는데, 상속세 납부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31억 원과 세금 1000억 원도 10년이 지난 올해 초에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이 회장의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 3조 5000억 원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법 규정과 부칙이 바뀌면서 주식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명의를 바꾸지 않을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을 차명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해석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전 소유자 명의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이 회장처럼 취득 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지난 12일 법제처에 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만약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최대 50%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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