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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상, 징용판결 "한국 정부 조치 기대…만일의 경우 대응 준비"

입력 2018-12-25 11:54

'레이더 논란'엔 "양국 사실 확인 기다릴 것"
극우 산케이 "방위성 간부 '한국 발뺌 그만둬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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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논란'엔 "양국 사실 확인 기다릴 것"
극우 산케이 "방위성 간부 '한국 발뺌 그만둬야' 말해"

일 외무상, 징용판결 "한국 정부 조치 기대…만일의 경우 대응 준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하면서도 만일의 경우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5일 NHK에 따르면 모로코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을 취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대항(대응)조치나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해선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 한국 국방부와 일본의 방위 주재관도 들어가 기술적 이야기가 이뤄졌다"며 "양측 간에 제대로 사실 인식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를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양측 국방당국 간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전날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당분간은 한국 정부의 검토 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어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일본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치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한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전날 한국 국방부가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방위성 간부가 "데이터가 증거로 남아있다"며 "발뺌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는 원고 측 변호인이 한국 내에서 자산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한국 측 공권력이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표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한 대항조치의 준비도 진행할 것이라며 외무성 간부가 "압류를 행하는 것은 한국의 공권력"이라며 "이것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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