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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삼성 차명계좌' 비자금…세금 추징 막아준 '공문'

입력 2018-12-18 20:54 수정 2019-01-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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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입니다. 10년 전 특검을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서 4조 원이 넘는 비자금이 발견됐는데, 당시 이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 오너 일가가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수사발표 직전에 세무서와 금융위원회가 주고받았던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그 문제의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비자금 4조5000억 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 1199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좌들이 집중 개설된 것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10년 넘게 차명 계좌를 유지하며 막대한 이자와 배당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내린 "차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어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유권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이 유권해석이 내려지게 된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특검 발표 11일 전인 2008년 4월 7일, 광주세무서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세무서는 A기업을 예로 들며,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묻습니다.

"사망한 대주주가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가족과 임직원 명의로 차·도명 계좌들을 관리해온 정황과 일치합니다.

A기업 대주주의 차명 계좌 개설 시기도 삼성 차도명 계좌가 개설된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편람'을 통해 "공공기관이 차도명 계좌를 확인하면, 배당과 이자 수익에 대해 90% 과세를 해야한다"고 해석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인 4월 11일, 당시 금융위가 "차도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광주세무서에 회신했습니다.

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인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의 전결이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규정집에 나온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금융위 과장이 기존 원칙을 뒤집은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뒤인 2008년 4월 17일, 특검 발표에도 세무당국은 전무후무한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건희 회장 비자금에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회계사 : 단 1년분에 대해 1093억원이 과세가 되었는데요. 그때 2008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소급하여 10년이기 때문에 1조원 가까이 과세할 수 있지 않았었나.]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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