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이유는?

입력 2018-12-11 08:24 수정 2018-12-11 09:12

"상장 전 회계 부정…애초 상장에 문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상장 전 회계 부정…애초 상장에 문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의 분식회계 판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식 거래는 당장 오늘(11일)부터 재개됩니다. 이를 놓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장의 투명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만 고의 분식회계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기자]

앞서 이태경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됐습니다만, 삼성바이오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시장에서는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2009년에 도입했고, 그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심사 대상이 된 기업 16곳 중 실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서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을 놓고  재무안정성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대마불사'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는 비판이 거센 것 같습니다. 당초 상장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거래소가 개정한 부분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거래소가 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 2000억원 이상이면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덕분에 삼성바이오는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전에 분식회계로 기업가치를 부풀리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는 상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에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것은 2015년도 분식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한 뒤에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라  상장 전에 회계 부정이 있었으니까 "거짓으로 상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판정이 있었는데도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것은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보호해야 하는 한국거래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입니다.

[앵커]

이번 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의 분식회계가 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크게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던 참여연대 측은 "기본적인 분식회계조차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결론 내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의 상장과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금융당국이 채워주는 셈이고, 이게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정지 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2조원이 넘고,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위 8위 종목입니다.

또 결국, 이른바 '대마불사'론, 앞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상장 폐지로 결론 내리기는 부담됐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상장 유지 결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에 그냥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상장을 유지 한다, 이런 부분에만 판단을 내린 것뿐입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고발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난달 말에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오는 19일에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바로 대표이사 해임 등,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은 유예됩니다.

관련기사

'삼바' 과징금 80억 확정…'상장 폐지 심사' 연내 결론 '삼바 사태' 검찰로…'합병·승계 작업' 수사로 확대될까 커지는 '삼성물산 감리' 요구…"삼바 재무제표 검토해 판단" '합병 무효 소송' 1심에선 삼성 이겼지만…2심 달라질까 매매 정지에 삼바 투자자들 '발 동동'…집단 소송 준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