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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과징금 80억 확정…'상장 폐지 심사' 연내 결론

입력 2018-12-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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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위원회가 어제(5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회사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앞선 증선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래소의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심사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확정 결정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과 함께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금융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증선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앞서 회사 측은 증선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어도 한달 안팎이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회사 측은 증선위 의결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행정제재가 중단됩니다.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달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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