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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도 고개 돌려" 지속 세뇌…이재록 판결문 속 범행수법

입력 2018-11-22 20:18 수정 2018-1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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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록 씨의 성폭행 의혹을 최초로 고발하고, 사건을 추적해온 취재기자와 판결 의미를 좀 더 짚어봐야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아직 1심 선고이기는 하지만 15년의 형량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될까요?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중형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서 형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여 년 전의 피해자들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모두 범행 수법이 비슷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인정된 혐의가 준강간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기자]

준강간은 직접적으로 협박이나 압박을 하는, 혹은 폭행을 동반하는 강간과는 다릅니다.

형법의 준강간 조항을 보시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간음'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인데요.

주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른바 종교적 세뇌 상태에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준강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종교적인 세뇌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이재록 씨를 신격화하는 교회에서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생활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A씨 :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너랑 나랑 성관계를 하면 천사들도 고개를 돌린다.]

[피해자 B씨 : 저를 포함한 이재록 씨를 포함 총 7명이 모였어요. XX(집단 성행위)를 했었고요. 이제 다 같이 만들자. 천국에서도 이런 아름다운…항상 내 로망이었다 했었고.]

[앵커]

그러니까 소위 그루밍 성범죄가 인정된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루밍은 피해자를 길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친족이나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예속돼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강제가 없어도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면 이번 사건 역시 막강한 권위를 가진 이 씨와 또 그를 신이라고 믿는 신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루밍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들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숨어 있었던 추가 피해자들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추가 고소건과 관련해서 이재록 씨가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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