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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만 18세 투표권' 두고 엇갈린 시선

입력 2018-11-22 18:38 수정 2018-11-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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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다정회 가족 여러분 낭랑 18세 아시죠? 누구를 기다리나 낭랑 18세. 낭랑한 법적나이 만 18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 동의하에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요.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19금 영화 당연히 못 보고, 이 투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는 됐지만 고3 학생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 혼란을 준다,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들로 아직까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 정유섭 의원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유섭/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어제) : 엊그제도 보면은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 드러나서 평화통일 수업한다면서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를 쓰라고 했어요. 이런 우려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이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학생들이 끌려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평화통일 수업을 했고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가 적힌 엽서를 나눠줘서 신청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보내온 강의계획서에 환영단 신청서 같은 것은 없었다며 해당 단체에 항의하고 엽서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유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정개특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존경하는 정유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그…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고2…중2…고2가 아니라 중2만 돼도 통제가 불가능한데…그게 되면 교수나 교사의 생활이 아주 윤택한 것이 아닐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서운 중 2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정말 잘 듣는다면 정말 선생님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준한 교수는 교수 사회에도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편향이 있다면 반작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정개특위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들 대부분 18세 선거연령 하향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어제) : 일본 같은 경우가 2015년에 만 18세로 낮춘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포스터에 고3, 고등학생들이 투표하는 사진을 넣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종의 주권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 포스터에 등장한 여고생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주연을 맡았던 히로세 스즈입니다. 포스터에는 '우리 목소리를 우리 미래에 반영하자'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일본은 2016년 6월, 18세부터 투표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히로세 스즈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6년 6월 19일에 딱 만 18세가 됐다고 합니다.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도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대해서 논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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