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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일 기업 면죄부 주려 'SOFA 유사 협정' 검토
입력 2018-11-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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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줄소송을 우려해 일본 정부와 특별 협정을 맺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주둔군협정인 이른바 'SOFA'와 비슷한 협정을 맺어 일본 기업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인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당시 사법부가 자국민 피해자 대신 일본 전범 기업의 입장에 서려 했던 배경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절차와 배상 등에서 미군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협정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만든 문건에도 'SOFA'를 언급합니다.
2013년 12월 작성된 대외비 문건에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SOFA 같은 특별한 협정을 체결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등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 대상을 나중에 설립할 재단으로 제한해 일본 기업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런 방안이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파견과 상고법원 설치 등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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