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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관의 성추행…제도 미비로 '면직' 대신 '휴직'

입력 2018-11-03 20:53

지난 3월 국회 첫 미투

현재 '육아휴직' 상태…보좌관 신분 유지

인사혁신처 "국회가 관련 규칙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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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 첫 미투

현재 '육아휴직' 상태…보좌관 신분 유지

인사혁신처 "국회가 관련 규칙 만들어야"

[앵커]

지난 3월은 국회에서 첫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국회 보좌관이 후배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었고, 해당 의원실은 즉각 보좌관을 면직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었지요. 하지만 취재결과 해당 보좌관은 현재 육아휴직 상태로, 보좌관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모 보좌관이 과거 민주당 의원실에 근무할 당시 여성 비서관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 비서관 본인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한 것입니다.

[OOO 국회의원실 비서관 (지난 3월 인터뷰) : 항의를 했을 때 가해자가 멈추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알려지자, 채 의원은 "즉각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좌관은 8개월이 지난 지금, 육아휴직 상태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 의원은 "면직 서류를 제출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감사 대상이라고 보류했다"며 "가장 시급한 게 피해자와의 분리였는데 유일한 방법이 육아휴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별정직인 국회 보좌진에겐 관련 제도가 없어,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해고 대신 고육지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좌관은 국가 공무원임에도 징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특혜를 받는 셈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회가 관련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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