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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 소멸시효 없애는 '특례법'…국회 무산 배경엔

입력 2018-11-01 09:15

법원행정처·법무부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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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무부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앵커]

국회 역시 이처럼 소멸 시효가 끝나 버리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강제 징용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멸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2015년 5월 23일부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회도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 만큼은 소멸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추진했던 겁니다.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까지 특례법을 발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인 법사위, 그것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2015년 5월 4일 열렸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강형주 차장은 국제관계를 언급하고 배상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될지 의문이라고까지 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김주현 전 차관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더 논의하자며 회의는 맥없이 끝났고 2015년 5월 23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동력을 잃은 특례법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사실상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게 특례법 무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셈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 법무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열렸던 강제징용 재판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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