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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배상 대신…재단 설립해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도

입력 2018-10-31 20:30 수정 2018-10-31 23:01

2013년 법원행정처, 독일 재단 사례 검토
당시 행정처 "재단 통해 문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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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원행정처, 독일 재단 사례 검토
당시 행정처 "재단 통해 문제 해결" 기대

[앵커]

보신 것처럼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5년까지 어떻게든 '강제 징용' 소송을 지연시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위로금 성격의 돈을 건네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방안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1억원씩 배상해주는 대신, 이렇게 되면 모두 20조 원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대신 재단을 통해서 이보다 적은 돈을 건넨 뒤 끝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독일은 나치에 충성해 강제 노역으로 부를 쌓은 기업들의 돈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토록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수십장짜리 문건에는 재단이 세워지면 소송이 아니라 재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금액과 관련해서는 독일처럼 1인당 3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만 보상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1억원을 인정한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 역시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소멸 시효가 완성된 뒤 재단 구성이 추진되면 적정 금액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게될 부담을 사법부가 먼저 걱정하면서 배상금을 줄일 방안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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