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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간음죄' 형량 5년→7년으로…처벌 강화했지만

입력 2018-10-17 09:25 수정 2018-10-17 15:18

'원포인트 입법'으로 형량 늘렸지만…"여전히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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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입법'으로 형량 늘렸지만…"여전히 한계" 지적

[앵커]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됐죠. 직장 상사 등이 위력으로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권력형 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량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높인 법이 어제(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졌고, 추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오선희/변호사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위력, 기타 관계 등 구성요건에 들어있는 단어 해석 문제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있었고, 처벌 규정이 분산된 문제가 있어서 처벌 규정들을 잘 정리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입법'으로 형량을 늘렸지만 정작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위력에 상관 없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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