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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생활제품서 잇단 '라돈 검출'…원안위 '뒷북' 대처

입력 2018-10-16 21:49 수정 2020-11-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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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돈침대에 이어 생리대, 속옷, 마스크팩에서도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자주 쓰는 여러 제품들에서 방사선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 온 사회부 강신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 기자, 라돈이라는 것. 어느 순간부터 우리 생활의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 전반에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라돈은 15년전부터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검출이 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려줬었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지난 5월입니다.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바로 다음날 원자력 안전위원원회가 검사에 착수했고, 12일 후 수거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전국 메트리스가 충남 당진 야적장으로 수거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곳에서 해체작업을 하지 못하고 모아만 뒀습니다.

결국 바로 어제(15일)부터 천안의 본사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저렇게 침대를 통해서 먼저 우리 안방으로 라돈이 침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검출이 된 제품들은 대부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그리고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죠.

이것이 생리대에서까지 검출된 것인데요.

기준치의 무려 10배였습니다.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입니다.

이 제품 말고도 토르마린이 들어간 생리대, 기능성 속옷, 마스크 팩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왔습니다.

이 기준이 실내 공기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체에 닿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체에 닿았을 때가 아니라, 실내 공기질을 기준으로 해서도 저렇게 위험하다. 기준치를 넘었다 라는 것이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원인은 좀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취재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라돈을 만들어내는 원인물질인 방사성 광물 모나자이트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직 확인 된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단계인데요.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나 마스크팩등은 제올라이트와 토르말린을 원료로 썼는데, 이 원료에 모나자이트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대진침대에서도 처음에는 토르말린을 썼다고 알려졌지만 나중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올라이트는 물기와 냄새제거 효과가 있고, 토르말린은 몸에 좋은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진침대 사례도 있으니, 모나자이트가 섞였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모나자이트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추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43t이 수입됐고, 이번에 문제가 된 대진 침대에 3년간 3t 가량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0t에 대해서 원안위는 추적해 조사를 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여지가 여전히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지난 5년간 이를 사용한 성지베드를 제외한 65개 업체를 밝혀달라고 원안위에 요청했는데 원안위는 이를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안위의 대응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군요. 지난 라돈침대 사태때도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해 문제를 키웠단 지적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모나자이트를 이용해 목걸이, 팔찌, 섬유 등 생활제품이나 친환경 건강 제품을 만드는 가공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원안위 주장대로 모나자이트 구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만큼 공개를 할 수 없다면 비공개 조사라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도 공개를 해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텐데요.

원안위는 관련법규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미루다가 언론, 시민단체가 검출된 사실을 공개하면 그때가서 확인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JTBC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과 17일 뉴스룸에서 (1)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고 (2) 해당 생리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 11월 2일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해 50cm 거리에서 생리대를 측정한 결과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부에 밀착해 매달 10일씩 1년간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 이하로 평가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해당 생리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당시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량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장비였습니다. 또한 측정한 방사선량을 '유효선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폭 시나리오, 장비 특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측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사의 보도내용은 ① 라돈 측정시 호흡기와의 거리, 라돈 및 토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점이 있었고, ② 실내공기질 시행규칙의 기준치는 생리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공기질을 고려한 것이며, ③ 위와 같은 측정방법과 기준치를 반영한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생리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본 보도문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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