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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장의 한 컷 정치] 감정노동자 고충 외면한 사업주…과태료 부과

입력 2018-10-16 18:51 수정 2018-10-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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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감정노동자 외면한 사업주…최대 1000만원 과태료 > 입니다.

올 여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의 머리채를 잡고 환불을 요구한 갑질 고객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점원의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언, 폭행으로 건강 장해를 입을 경우에는, 휴식을 주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됩니다. 또 갑질 고객에게 법률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고소, 고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쨌든 감정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인데, 갑질 문화를 바꾸는 긍정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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