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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전부 '무혐의'…재판도 안 받아

입력 2018-10-15 20:52 수정 2018-10-15 21:11

던진 물컵, 엎질러진 갑질…후폭풍 부른 조현민
직원 촛불집회, 시민 분노…외신까지 '갑질 보도'
검찰, 조양호 회장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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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물컵, 엎질러진 갑질…후폭풍 부른 조현민
직원 촛불집회, 시민 분노…외신까지 '갑질 보도'
검찰, 조양호 회장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기소

[앵커]

지난 4월 한 익명게시판에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른바 '물컵 갑질'에 대한 보도가 시작됐고 당시 조 전무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제의 '음성파일'이 등장합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 추정 (출처: 오마이뉴스) : 뭐? 너네 장난하냐? 사람 갖고 장난쳐? 난 미치겠어 진짜. 어우 열받아 진짜.]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는 '갑질'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실리면서 사건은 외신에까지 보도됐는데요.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먼저 수사 발표 내용을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회의실에서 광고 회의를 주재하던 조현민 전 전무가 뒷벽 바닥 쪽으로 유리잔을 던졌습니다.

이어 광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매실 음료가 담긴 종이컵도 던졌습니다.

결국 조 전 전무는 광고 시사회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15일)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발표했습니다.

유리잔의 경우, 사람이 아닌 바닥 쪽에 던졌고 음료가 든 컵에 대해서는 광고회사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조 전 전무가 광고를 총괄하는 책임자고 스스로 회의를 중단시켰기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은 6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거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회삿돈 274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하대 병원 앞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형 약국을 만들어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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