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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또…'제출 USB'엔 의미있는 자료 없어

입력 2018-10-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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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제출했던 USB에서는 의미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을 떠나 경기도 내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거와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법원은 '증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불허하고 자동차만 수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자택 서재에 둔 USB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머무는 곳에 대법원장 퇴임 때 가지고 나온 다른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USB 1차 분석 결과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행정처 문건을 전달받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을 조사하기에 앞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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