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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무관용'…벌금 100만원 넘으면 퇴출

입력 2018-10-08 21:24 수정 2018-10-08 21:4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땐 공직 영구 퇴출
미투 관련 5개 법안도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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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땐 공직 영구 퇴출
미투 관련 5개 법안도 국무회의 의결

[앵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퇴출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개입된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퇴출대상이고, 성범죄도 종류를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성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속 부처 징계도 받았지만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공무원을 당연 퇴직 시킬수 있는 범죄나 형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 중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당연퇴직 요건을 모든 종류의 성범죄로 확대하고 형량 기준도 1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미투 관련 법률안 5건도 공식 의결됐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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