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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미성년 때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억대 피소

입력 2018-10-08 16:15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정식 재판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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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정식 재판 진행 예정




배우 조재현(53)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7월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씨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가 맡는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재현은 올해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올해 6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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