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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외교관 2명 귀국조치…"징계 의결도 요구"

입력 2018-10-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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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주재 외교관 2명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적발이 돼서 최근 귀국조치 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외교부 감사를 받은 뒤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공관에 나가있는 외교관 2명이 성 비위 문제로 최근 귀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감사관실에서 수개월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며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돼 해당 외교관들을 즉시 소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2명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씨는 지난 7월 대사관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권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 중이던 4급 공무원 B씨는 대사관 직원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대기 발령 중인 두 외교관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5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성 비위를 근절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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