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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입력 2018-09-27 21:19 수정 2018-09-27 22:28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범칙금 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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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범칙금 3만원 부과

[앵커]

내일(28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뭅니다. 다만, 택시나 광역버스에서는 운전자가 미리 안전띠를 매라고 안내했다면, 승객이 매지 않아도 운전자와 승객 모두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이예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퇴근 시간대 서울 시내 도로입니다.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의 안전띠까지 모두 맨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시 승객 : 잘 안 매요. 귀찮고 생각 별로 안 나요. 앞에 앉는 거 아니면. 앞에는 소리(경고음) 나니까.]

지난해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는 30% 정도로 앞좌석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앞좌석보다 뒷좌석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탑승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앞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뒷좌석에 탄 성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을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다만 택시나 안전띠가 설치된 광역버스에서는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다면 승객이 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기로 해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걸려도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입니다.

경찰은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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