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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무원, 동료 여직원 '몰카'…공용 서버에 보관

입력 2018-09-24 21:10 수정 2018-10-25 20:32

"공용 서버에 저장했다 발각" 문체부 산하기관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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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서버에 저장했다 발각" 문체부 산하기관 공무원 해임

[앵커]

얼마 전 < 뉴스룸 >에서 대형 병원의 '의사'가 '간호사'를 몰래 촬영한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의 공무원이 이와 비슷한 일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의 1급 공무원도 최근 성추행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부는 올해 6월 '불법촬영'을 이유로 국립제주박물관 공무원 A씨를 해임했습니다.

문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동료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는 박물관 공용서버에 동료 여직원의 뒷모습, 걸어가는 사진, 심지어 여직원의 동생 사진까지 저장해 놨습니다.

서버에는 A씨가 박물관 바깥에서 찍은 여성 속옷과 생리대 사진도 있었습니다. 

또한 포르노 영상과 사진 3000장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본인 핸드폰 저장 공간이 부족해 잠시 공용서버에 옮겨놨는데, 이를 다른 직원이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몰카뿐만 아니라 여직원을 직접 성희롱하고 기간제 여직원들에게 '잠 깨워달라' 아니면 '재롱 좀 떨어달라'고 시키는 등의 갑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올 3월에는 문체부 산하기관 1급 공무원이 여직원 성희롱, 성추행 혐의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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