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동 킥보드도 무면허 처벌…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18-09-15 20:46 수정 2018-09-16 01: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서울 구로역 사거리 근처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기사

한 살 아들까지 태워서…헌 외제차로 '보험사기' 부부 검거 충돌에 차 전복됐는데…"뒤의 일 몰라" 뺑소니 혐의 부인 전복된 화물차서 고철 '날벼락'…승용차 2대 덮쳐 5명 부상 62명 연기흡입 청도용암온천 화재, 경찰 "대피방송 없었다" "회사만 돈 번다" 트레일러 음주난동…특공대 대치 끝 제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