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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도 무면허 처벌…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18-09-15 20:46
수정 2018-09-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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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서울 구로역 사거리 근처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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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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