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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특수감금 무죄 판단 잘못"

입력 2018-09-14 09:02 수정 2018-09-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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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1년 강제수용을 시작해 폭행과 노동착취가 이뤄졌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적법한 시설이었다며 과거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었는데요.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가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을 가두고 감시하고 때리며 일을 시켰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수용과 관련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지어진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이 훈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생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은 박인근 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인식은 과거 법원 내부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구고등법원에 두 번째로 내려보냈을 때 재판부는 판결문에 '훈령에 따랐어도 수용인들 의사에 반한다면 위법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JTBC에 감금이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도 당시 판결문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 상고'가 필요하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습니다.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학살로 지목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법의 판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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