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배 교사가 신입 여교사를 1년간 성희롱·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덮기에 급급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가해 교사 의견만 반영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정식으로 감사에 나섰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선배 교사인 B씨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씨가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운동을 해서 보기 좋다"며 팔과 가슴 부근을 만지고 "성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며 콘돔을 건넸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 : 치마 입고 있는데 확 쪼그려 앉아 발목을 손으로 잡는다든지…]
A씨의 신고에 학교 측은 "가해자와 직접 해결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도 추행과 희롱이 계속돼 처벌을 요구하자, 가해교사가 사과문을 읽게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어긴 겁니다.
[해당 학교 교장 :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하면 저희는 오히려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살아가는 과정도 있고…]
그 뒤로도 B씨는 "벌을 받았으니 찾아가도 되겠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청 장학 보고서엔 "B교사는 학생 성 관련 과실이 없고 성실하고 동료교원과도 사이가 좋다"고 적혀있습니다.
B씨가 스스로 인정한 가해 사실도 사라지고 학교 측 입장만 담은 겁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어제(11일) 정식 감사에 나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