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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교사가 성추행" 학교에 신고하자…"직접 해결하라"

입력 2018-09-12 21:22 수정 2018-09-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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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배 교사가 신입 여교사를 1년간 성희롱·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덮기에 급급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가해 교사 의견만 반영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정식으로 감사에 나섰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선배 교사가 성추행" 학교에 신고하자…"직접 해결하라"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선배 교사인 B씨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씨가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운동을 해서 보기 좋다"며 팔과 가슴 부근을 만지고 "성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며 콘돔을 건넸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 : 치마 입고 있는데 확 쪼그려 앉아 발목을 손으로 잡는다든지…]

A씨의 신고에 학교 측은 "가해자와 직접 해결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도 추행과 희롱이 계속돼 처벌을 요구하자, 가해교사가 사과문을 읽게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어긴 겁니다.

[해당 학교 교장 :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하면 저희는 오히려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살아가는 과정도 있고…]

그 뒤로도 B씨는 "벌을 받았으니 찾아가도 되겠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청 장학 보고서엔 "B교사는 학생 성 관련 과실이 없고 성실하고 동료교원과도 사이가 좋다"고 적혀있습니다.

B씨가 스스로 인정한 가해 사실도 사라지고 학교 측 입장만 담은 겁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어제(11일) 정식 감사에 나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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