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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추돌 후 항의받자 세번 더 들이받은 만취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8-09-12 15:14

법원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구속 3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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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구속 3개월 만에 석방

앞차 추돌 후 항의받자 세번 더 들이받은 만취운전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항의를 받자 고의로 앞차를 3번 더 강하게 추돌해 구속기소 된 트럭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최 씨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 운전자가 항의하는데도 재차 추돌해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 2명과 부인이 굉장한 공포에 떨었다"고 최 씨 범행을 설명했다.

신 판사는 이어 "당시 시민들은 이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며 "특히 사이드미러를 잡은 운전자를 달고 도주해 더 큰 사고가 날 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2002년 폭력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최 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에 앞서 "(판결에)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된다. 피고인과 가족이 더 그럴 것이다. 판결 결과가 공개되면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욕을 들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최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 로터리 인근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A씨 부부와 두 자녀(2세·1세)가 탄 승용차를 추돌한 후 A씨가 하차해 항의하자 고의로 3번 더 추돌하고 500여m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추돌사고에 앞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해 측정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최 씨가 추돌한 승용차에 탄 A씨 아내와 두 자녀는 3차례나 계속된 추돌에 울음을 터트리는 등 공포에 떨었다.

A씨는 트럭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운전을 멈추려 했지만 만취한 최 씨는 오히려 더 강하게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이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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