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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군림하며 여성 단원 성폭력"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9-07 20:50
수정 2018-09-0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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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씨 측은 '연기 지도를 하려던 것'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7일) 열린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연기 지도를 했을 뿐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도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배우들이 자신의 신체를 주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연기 훈련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연희단거리패가 가진 연극 예술의 특성을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자 단원 8명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9일 이뤄집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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