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동의 간음죄' 공동 발의…여야 여성 의원들 뭉쳤다

입력 2018-09-06 21:29 수정 2018-09-06 23: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야 여성의원 13명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을 적용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6일) 빠졌는데, 정의당의 경우는 이미 지난 3일에 이정미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있고,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여성의원까지 4당 모두 참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 가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사회, 또 상식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여야 의원 13명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도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근거 중 하나로 '입법 미비'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