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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손끼임 방지' 의무화에도…안 걸리면 그만?

입력 2018-08-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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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첨단 기능은 물론 안전 장치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문 틈에 손이 끼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건설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달아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 안전사고 전체 70% 정도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요, 전체 사고 중에 눌리거나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네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8일 건축법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출입문에 끼임 사고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인데요.

출입문 단면에 손이 들어갈 틈을 없애는 장치를 달아야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손끼임 방지장치가 붙어 있어야할 출입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입주민 : 따로 설명은 없었고요. '이거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설치를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사는 원한다면 입주민들이 직접 설치하라는 입장입니다.

[입주지원센터 : 여기서 필요하신 분은 드려요. 고객님이 갖고 가서 설치하는 거예요.]

입주민들을 안내하는 지원센터 맞은 편에는요, 높은 칸막이가 쳐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요.

방문마다 설치해야하는 손끼임 방지시설 장치가 놓여있는데 수십 상자가 쌓여있습니다.

손끼임 방지장치는 지자체가 준공 검사 때 확인해야하는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대로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아파트는 정확히 법령에 나와 있지 않고요. 권고하는 사안이라고…]

지난달 준공 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설치 대상이지만, 손끼임 방지장치가 없습니다.

[경기 화성시 주택과 : 손끼임 방지 적용 대상이긴 한데, (준공검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네…]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문 틈에 끼우는 스펀지를 나눠줬습니다.

법령에 모양이나 재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택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는 입주민 사전점검 때까지도 설치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준공 심사과정에서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고 뒤늦게 조치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주택과 :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보니 전체 설치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시공사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나마도 문 한쪽 면에만 설치했습니다.

원가를 줄이려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입주민 : 손끼임 방지장치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건설사 쪽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GS건설 : 미관상 문제가 있는가 봐요. 법적으로 정해진 걸 지키려고 했는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우건설 : 입주민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16층 이상 아파트 등 건축물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준공 단계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에게 설치하게 하는 행위는 건축법령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건설사 내부 문건입니다.

준공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적발되지 않으면 달지 말고, 정식 요청이 있을 때만 대응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입주민 성향을 파악하고 민원 발생 때만 설치하라고도 합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건설사들은 대비책까지 마련해 두고선 법적 준수사항임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안전에 대해 기업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은 선택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규정이 반드시 지키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면 지자체나 입주민들 눈치 살피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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