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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피해자 실명…'만민교회 신도' 법원 직원이 빼내

입력 2018-08-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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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가명으로 조사 받으면서 철저하게 보호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망에 피해자 실명과 증인 신문 일정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한 법원 직원이 이 정보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이 직원은 '만민교회 신도' 였습니다. 법원이 뒤늦게 징계에 들어갔지만 이미 피해자들 신상이 교회 단체 대화방에 공개된 뒤였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한 재판은 7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증언은 신분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록 씨를 지지하는 신도 120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 '증인 신문 일정'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언할 날짜,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름을 바꾼 피해자의 새 이름까지 공개됐습니다.

모두 법원 내부에서 나온 정보였습니다.

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유출자는 수도권에 있는 한 법원의 직원 A씨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A씨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정보를 빼낸 겁니다.

이같은 정보는 관련 재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법원 직원이 사건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노출된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 : 가족들도 고소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힘들게 고소 과정을 싸우면서 지금까지 이겨왔는데, 죽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신변보호를 책임져 줘야 할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자체가 큰 충격이었어요.]

법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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