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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대법 판례 불일치·피해자 진술 배척"

입력 2018-08-21 09:34 수정 2018-08-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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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20일)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이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맞지 않고, 재판부가 전문 심리 위원들의 분석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재판부가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피해자 김지은씨 측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안 전 지사 측 얘기는 검증이 필요한데도 그대로 인정했다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문 심리 위원들이 김지은씨 심리를 분석한 내용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심리 위원 중 한 명은 김 씨가 성적으로 길들여지는 이른바 '그루밍'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루밍이 주로 미성년자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고학력 여성이고 사회 경험도 많아 미성년자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어제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향후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도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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