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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주심 대법관이 먼저 신중 검토 지시"

입력 2018-08-04 20:54 수정 2018-10-31 00:04

"강제징용 재판, 고의로 지연" 커지는 거래 의혹
당시 '주심'은 지난 1월 퇴임한 김용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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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고의로 지연" 커지는 거래 의혹
당시 '주심'은 지난 1월 퇴임한 김용덕 대법관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판을 일부러 미뤘다는 의혹입니다. 어제(3일) < 뉴스룸 > 에서는 당시 강제징용 소송을 맡은 곳에서 근무한 판사를 직접 연결해 '사건이 고의로 지연됐다'는 증언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총괄부장판사가 사건을 쥐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부장판사는 JTBC에 새로운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사건을 뭉갠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대법관이 먼저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을 받아 보니 1년 반 가까이 사실상 아무런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 어제 : 실제로는 (강제징용 사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JTBC '뉴스룸' / 어제) : 심층조에서 정식 검토가 없었습니다. 총괄부장이 갖고 있었는데 정식 보고서 작성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당시 총괄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사건을 혼자 갖고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 직접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2015년 2월 부임 당시 주심 대법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비롯해 3건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지시를 받아 사건을 보니, 그때까지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추이만 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8월에 넘어온 사건들이 2015년 2월까지, 1년 반 가까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지난 1월 퇴임한 김용덕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사건접수 5년을 넘긴 지난달에서야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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