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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조사 문건·파일 삭제' 의혹…현직 판사 첫 압수수색

입력 2018-08-03 20:47 수정 2018-08-04 01:55

윗선 지시로 '동료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인사이동 앞두고 '2만4500개 파일 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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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지시로 '동료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인사이동 앞두고 '2만4500개 파일 삭제'도

[앵커]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3일)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한 달 만에 법원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도 재판거래나 동료판사 뒷조사 등 핵심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 뒷조사나 국회의원 동향과 관련한 문건 등을 작성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글을 시사지에 게재한 차성안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선후배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안을 담은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인사 이동을 앞두고 새벽에 출근해 컴퓨터 파일 2만 4500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법원이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핵심 혐의인 판사 사찰 부분은 빠지고 문서를 없앤 부분만 인정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지지자들은 오늘 낮 대법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은 판사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 행정처가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긴 의혹에 제기됐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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