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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창녕 39.3도…올해 첫 내륙 전역 '폭염특보'

입력 2018-07-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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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 선고

국가정보원에서 3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고,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고를 손실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오늘(20일)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현재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습니다.

2. 광화문 등에 장갑차…'계엄령 세부자료' 추가 공개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적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JTBC가 보도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과는 또 다른, 문건이 나온 것이죠.

[기자]

JTBC가 보도한 문건에 첨부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의 67쪽짜리 문건입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을 했고, 오늘 청와대가 문건 내용 중 일부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아래 신속하게 선포하고 계엄군이 주요 거점을 장악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우선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하며,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집회, 언론보도 통제 방안도 담겨있다고요.

[기자]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50여 개 언론사의 보도를 통제하고 인터넷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제하는 방안 등이 적혀있습니다.

각 언론사에 배치될 요원이 누구인지도 정리돼 있다고 합니다.

주요 집회장소인 광화문, 여의도에는 계엄군, 장갑차, 전차 등을 밤에 배치해야한다고 돼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게 하고 야당 의원들은 집중구속해서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게 해야한다고도 적혀있습니다.

3. 경남 창녕 39.3도…올해 첫 내륙 전역 '폭염특보'

오늘 낮 경남 창녕의 기온이 39.3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 인천 강화군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국 내륙 지방 모든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특보는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도 일부 지역과 서해안에 있는 몇몇 섬 지역에만 폭염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주차된 차량에서도 불…'BMW 화재' 이틀 새 3건

어제 저녁 6시 반 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앞에 세워져 있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 몇 대와 상가 건물의 외벽이 불길에 그슬렸습니다. 한편, 경기 구리에서도 어제와 오늘 달리던 BMW 차량에서 연달아 불이 나는 등 이틀 사이에 확인된 BMW 화재 사고만 3건에 달합니다.

5. 초대형 수송기 '하늘의 고래' 첫 시험비행 성공

일명 '하늘을 나는 고래'라고 불리는 에어버스사의 초대형 수송기 벨루가XL이 프랑스에서 첫 시험비행을 마쳤습니다. 길이 63m, 높이 19m의 벨루가XL에는 기존 수송기보다 30% 많은, 최대 51t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장에 투입돼서 비행기 날개 등 초대형 항공기 부품을 실어나르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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