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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3조 8000억 푼다…334만 가구 혜택

입력 2018-07-19 07:23 수정 2018-07-19 10:11

기초연금 조기 인상, 청년 구직지원금 확대도

내수 살리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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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조기 인상, 청년 구직지원금 확대도

내수 살리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내려

[앵커]

정부는 어제(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근로 장려금, 그러니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현금을 대폭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 내년부터는 334만 가구가 총 3조 80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현금,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풀어 지급 대상은 2배로, 지급액은 3배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구당 재산이 1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이 기준이 2억 원 미만으로 바뀌고 소득 요건도 가구별로 최대 1100만 원 완화됩니다.

30세 이상이던 나이 기준도 풀려 20대 청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지원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168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아 334만 가구에 총 3조 8000억 원이 지급됩니다.

6집 중 1집 꼴로 평균 114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EITC 정책 목표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분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도 오늘부터 부활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꺾이면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만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다만 일시적으로 현금을 쥐여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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