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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TF' 소속 장교들 첫 소환
입력 2018-07-18 21:11
수정 2018-07-18 21:18
실무진 우선 소환, 윗선 조사로 확대
문건 등장 전투부대들에 관련 문서 제출 요구도
당시 국방부, 위수령 등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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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우선 소환, 윗선 조사로 확대
문건 등장 전투부대들에 관련 문서 제출 요구도
당시 국방부, 위수령 등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안 해
[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오늘(18일)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소환된 사람들은 기무사 내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 TF'의 팀원들이었습니다. 또 수사단은 문건에 등장하는 전투부대들을 대상으로 관련 문서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첫 소환 조사는 장교 3명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촛불집회 때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문건을 만들기 위해 15명 규모의 '계엄령 문건 TF'까지 꾸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먼저 실무진을 부른 뒤 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을 비롯해 조현천 전 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윗선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단은 또 기무사와 문건에 나오는 부대들에 모든 관련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광화문·여의도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문건에 나온 전투부대 등이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정작 법제처에는 위수령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6년 10월부터 해서 국방부가 법제처에 위수령과 계엄령에 관련한 법령 해석이나 법률 검토를 의뢰한 적은 없었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 : 제가 알기로 의원님 말씀하신 201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한 전 장관 측은 국회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따라 제도 검토의 연장선에서 기무사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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