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또 통학차량 사고…어린이 안전 보호받고 있나

입력 2018-07-18 20:45 수정 2018-07-30 14: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8일) < 팩트체크 > 는 1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파악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죠.
 

[기자]

사망 사건은 확인된 것만 다섯번 째입니다.

우선 2000년 8월입니다. 전북 완주, 그리고 2001년 7월 서울, 2005년 6월 경남 진주, 2011년 8월 경남 함양, 그리고 어제입니다.

무더운 시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2016년 6월과 7월에는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한 어린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상자가 없었던 사고는 2014년 2건, 2017년 2건, 올해 1건입니다.

주로 1월에서 5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2001년을 시작으로 이후 모든 정권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인재'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을 좀 확인을 했나요?

[기자]

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봤습니다. 여러 빈틈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통학차량에는 운전기사 외에 동승보호자가 반드시 타야합니다.

2001년에 규정이 처음 생겼는데, 당시에는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2015년에 통학버스에 의무화가 됐고, 2017년부터 통학차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입니다.

운전기사는 주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운행을 끝내기 전에 전좌석을 확인하는 것부터 어린이의 행동 유형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승보호자는 교육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2년간 3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차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좀 필수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데 동승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고, 또 운전 기사도 2년에 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도 제각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유아교육과, 학교는 교육청 학교정책과, 학원은 교육청 평생교육과, 어린이집은 각 구청입니다.

단속은 경찰이 또 합니다. 일관된 정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동승보호자'가 타지 않아도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그리고 체육시설은 의무인데,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와 농구, 합기도 등 다수 종목이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은 해당이 또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종목도 통학차량 안전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이렇게 정부에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교육부가 보완책을 내놨죠?

[기자]

바로 이 보도자료인데요.

자녀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했는지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알리고 위치 정보도 제공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2012년 3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입니다.

2013년까지 "IT기술을 활용해서 등하원 여부를 부모에게 SMS를 통해서 알리고 어린이집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라는 발표까지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이 직접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면서요?

[기자]

물론 다수의 시설에서 잘 지켜지고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줄이자, 없애자 라는 취지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맨 뒷좌석에 버튼을 만들어서,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아예 꺼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차량 내에 갇힌 어린이가 있다면 원적외선으로 감지해서 경고음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또 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폭염 속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4세 여아…질식사 추정 사망 차량 살폈다면, 출석 불렀더라면…어린이집 대체 뭘 했나 여름마다 차량 방치 사고 '참극'…관련법안은 국회 계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