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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 모두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8-07-17 16:42

"문건 비공개 결정, 사법농단 피해자의 알 권리 심각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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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비공개 결정, 사법농단 피해자의 알 권리 심각히 침해"

민변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 모두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7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410개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비공개한 데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5월∼6월 법원행정처에 '민변 대응 전략' 문건을 비롯해 410개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민변의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들이 '감사'에 관한 정보라서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 이유가 불분명하고, 410개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이라 '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410개 문건의 비공개 결정은 사법 농단 피해자인 우리 모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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