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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년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넘어섰다?

입력 2018-07-16 22:11 수정 2018-07-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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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오늘(16일)자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들입니다. "최저임금 사실상 1만 원", "실질 1만 원" 이런 표현들이 재계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입니다. < 팩트체크 >에서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사실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1만 원 수준이 되는 겁니까.
 

[기자]

저희가 3명의 전문가를 취재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저 계산자체가 '자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자의적인 계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8350원이 '사실상 1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설명 드리기 앞서서 '월 노동 시간'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1달을 4주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평균 4.35주입니다.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40시간 X 4.35주 = 그래서 월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1일, 그러니까 8시간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이날은 일하지 않아도 노동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시간 X 4.35주 = 월 35시간입니다.
 
따라서 174 + 35 = 209시간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1달 노동 시간은 209시간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월급으로 한 번 환산을 해보면, 8350원 X 209시간 = 월 174만 5150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시급을 바꾸려면 209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8350원입니다.

또다시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209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앵커]

어떻게 계산하든 시급은 8350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1만 원이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기자]

문제는 최저임금을 209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5시간은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이고, 그래서 이날 나가는 '주휴수당'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74만 5150원 ÷ 174 그래서 1만 30원, '사실상 1만 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법 학계에 물어봤습니다.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계산법은 부적절하다고 지난 4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학자와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달 행정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주휴수당이 한국에만 있다, 그리고 이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일단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 터키, 대만 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호의로 준 것은 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말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법) : (한국의) 독특한 시스템은 맞는데 우리 사회가 50년 이상 이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임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다른 식으로 기본급에 들어가거나 했어야 할 임금들이에요. 마치 원래는 200만원밖에 안 줄 건데, 법에서 주휴수당을 정해서 250만원이 됐다? 사용자가 그렇게 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특히 주휴수당을 다 챙겨받지 못하는 직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만 원이다라는 표현은,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앵커]

지금 말한 바로 그 직군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기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었고,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고 198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카드수수료 문제 등의 보완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계산법과 주장은 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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